상속재산분할심판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상속/증여에 관한 문제, 일대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blog.naver.com

유산을 둘러싼 조용한 싸움, 이것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충분히 상속 과정에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외로움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미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유산 상속이 촉발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에 따라 상속재판 분할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 그 내용대로 유산이 분배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유산상속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내용이 불공평할 때 유언장에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형제들은 당연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이 법적 요건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계산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목으로 유언장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적법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형제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언장이 적법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상속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따라서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한 상황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기여분이 있을 때 고인을 적지 않은 시간 부양하고 간병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분을 상속한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고인을 ‘특별한 정도’로 돌보거나 혹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상속분입니다.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해 인정받으면 기여분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나누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정 상속분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다만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법으로 고인을 부양하고 자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누군가가 사전 증여를 받았을 때,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상속인의 몫이 빠지겠죠. 만약 부동산이 고인의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나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도 먼저 언급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슬하에 2남자가 있는 A씨는 생전 장남의 A씨에게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재산을 두 형제가 공평하게 1억씩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차남 씨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증여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장남의 A씨를 상대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씨는 얼마나 돌려받게 될까요? 증여된 부동산 10억과 상속 개시 당시에 남은 재산을 더하면 12억입니다.

원래는 형제가 각각 법정 상속분 6억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3억이 됩니다.

B씨는 1억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남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누군가 사전증여를 받았을 때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다른 상속인의 상속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고인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제 유류분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도 앞서 언급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슬하에 2남을 둔 A씨는 생전 장남 A씨에게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보니 남은 재산은 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재산을 두 형제가 공평하게 1억씩 나누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ㄴ씨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증여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남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ㄴ씨는얼마나돌려받을수있을까요? 증여받은 부동산 10억과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을 더하면 12억입니다.

원래는 형제가 각각 법정 상속분 6억원씩 받을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유류분은 그 절반인 3억이 됩니다.

B씨는 1억원을 받지 못했으니 장남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누군가 사전증여를 받았을 때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다른 상속인의 상속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고인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제 유류분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도 앞서 언급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슬하에 2남을 둔 A씨는 생전 장남 A씨에게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보니 남은 재산은 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재산을 두 형제가 공평하게 1억씩 나누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ㄴ씨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증여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남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ㄴ씨는얼마나돌려받을수있을까요? 증여받은 부동산 10억과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을 더하면 12억입니다.

원래는 형제가 각각 법정 상속분 6억원씩 받을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유류분은 그 절반인 3억이 됩니다.

B씨는 1억원을 받지 못했으니 장남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쉽고 명료하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도 변수가 많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재산의 형태와 가치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 법을 잘 알고 실무적인 지식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초기부터 구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공평함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잡고 싶으세요?그렇다면 지금 바로 자문을 구하세요. 상담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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