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의 최종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1년에 2번 총 4번 VAT 신고, 기획 및 확인을 합니다.
계획 > 확인 > 계획 >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각 3개월 기간을 분기라는 구분자로 나눕니다.
Photo by Olga DeLawrence 사진 출처 Unsplash VAT 신고 기간 및 VAT 과세 기간 개인 사업자의 단순 납세자는 이전 과세 기간(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신고가 2020년 기준일 경우)에 납부합니다.
매년 7월 27일,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매년 1월 27일에는 확정세액에서 예정세액을 빼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부진으로 인해 매출이 작년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취소됩니다.
개인 일반 납세자 개인 간이 납세자 기업 사업 신고 마감일 1월 27일 약 1,010,000 VAT 신고 기간 연간 7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은 10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 국세청을 이용하여 VAT 신고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매년 같은 날 재입국시 다시 가져오시니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서 입력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나타나면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옆 사업장선택을 클릭하시면 추후 나타나는 부가세 신고로 이동하시려면 납부신고 > 표시된 부가세 화살표에서, 사업자 선택 시 1번 항목에서 이미 조회된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 후 신고할 사업자가 없을 경우 다음으로 이동 항목 3. 국세청 가계세 기본화면에서 미리 말씀드린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가세 메뉴로 이동하신 후 부가세 신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 화면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말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고하고자 하는 업체 검색!
을 클릭하세요. 쿼리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옆에 있는 창을 열어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겁먹지 말고 버튼을 두번만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업체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다음 화면 터치하지 마시고 저장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홈택스 전자신고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신고내역도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고객님을 위해 작성해주신 서비스에서 찾아낸 자료인데 주로 판매세와 매입세로 나누어 금액 옆의 빈칸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판매세 부분만 설명하고 매입세액도 같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모든 매출·매입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1회 전달 필기입력은 종이세금계산서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전 지원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부분 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방법은 매출과 매입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총액 입력 후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읽어주세요 순서는 일반납세자 기본정보 입력 > 일반납세자 신고내역 > 과세표준 및 사업세액 입력 > 입력 및 감면금액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입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마지막 화면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하신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완료되며 개별상업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확인, 일반과 구분 납세자와 단순납세자 간이납세자 여기 이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고기간 중 매출 급감으로 예상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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