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카피라이트 2023. 김묘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목차] 01_ 부동산 이중계약, 누구 책임일까?02_ 관련 사례 보기 03_ 법원 판결은? 04_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목차] 01_ 부동산 이중계약, 누구 책임일까?02_ 관련 사례 보기 03_ 법원 판결은? 04_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01_ 부동산 이중계약,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위법한 내용이 없는 한 계약 내용 변경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일례로 부동산 이중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매물은 하나인데 매수자가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무효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당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배임행위’가 있을 것,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구성된 계약일 것

만약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누구 책임인가?’ 문의를 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매도자 혹은 이를 소개해준 중개사의 책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칫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빨리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Q. 부동산 이중계약이 성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가. 만약 해당 계약의 이중계약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계약취소는 물론 임대인(매도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매도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할 경우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혼자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2_ 관련 사례 보기본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 대하여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B씨로부터 한 채의 주택을 매입하기로 합니다.

그 후 어떤 이유로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또 다른 매수인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건은 결국 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03_ 법원의 판결은?본 사건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 즉 1심 소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B씨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 위반 이외에 B씨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는 판단에서 A씨가 요구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가 문제가 된 주택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04_ 이중 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입니다부동산이중계약은 월세/전세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매도인)의 고의가 있었든 없든 이로 인하여 임차인(매수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건은 적지 않은 돈이 걸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월세/전세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매도인)의 고의가 있었든 없든 이로 인하여 임차인(매수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중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광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건은 적지 않은 돈이 걸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갑자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급하게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업분쟁과 개인간 분쟁사례가 담긴 뉴스를…blog.naver.com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요?월세가 계약금 반환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월세가 계약금 반환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나 월세등의 부동산 거래시 전세계약을 맺는다……blog.naver.com가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 로펌 JHJ컨택- 로펌 JHJ컨택50m 네이버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네이버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국입니다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영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602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