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세요.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금융투자나 주택구입을 준비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1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일반 공급 외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관 권장 특별 공급이라는 별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공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시공한 총 판매량의 10%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며, 민간사업의 경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유공자 및 유족, 장기근속자, 북한이탈주민, 국제대회 3위 이상 우수선수 및 기능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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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비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납입회수는 6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예치금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가입조건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급 공고 시 보훈처,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기관별 기준 및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신청에 대해 2개 이상의 중복 신청이 이루어지면 모든 신청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시면 일반공급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공격에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기관별 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재응모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배정된 아파트의 전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미 기회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청약 제한이 부과됩니다.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주택 구입 시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