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치료를 위한 정부 24시간 지원 서비스

한국에는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임신은 어렵기 때문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구체적인 치료법을 찾아보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4번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24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24

펀딩내용, 선정기준, 펀딩유형

● 지원 세부정보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냉동배아) 및 인공수정시술의 일부 본인부담 및 미지급

○ 지원금액

– 44세 미만(신선배아 9개까지, 회당 110만원, 냉동배아 7개까지, 회당 50만원,

5회까지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 45세 이상(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냉동배아 최대 7개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 최대 20만원)

○ 지원건수 : 신선배아 9개, 냉동배아 7개, 인공수정 5개(단, 건강보험 적용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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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기준중위소득, 가구수, 건강보험료별 수혜자 선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지원 목적 및 절차/방법

● 대상

○ 자격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은 자

불임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

– 나이제한 폐지

–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1인이 외국인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기본서비스(생활·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그 차상위 계층

● 절차/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선발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지원신청 및 회기별 신청일은

접수일자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구비서류(홈페이지 참조)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 정부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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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온라인 보기: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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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치료비 홍보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아이를 원해

커플이 많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