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산지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이것은 종종 불이익을 받는 상업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입니다.

임대료 인상, 보증금 할인, 권리 보호, 임대 조건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모든 상업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로 산정된 전환보증금은 면적전환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교환 보증금이 각 지역의 환상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려면 기둥, 지붕 및 주요 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종류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모두 상업용 건물입니다.

다만 셀프세차장과 옥외주차장 임대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계산 방법 전환

전환보증금 = (월세 * 100) + 부산상가 1차 프로모션 보증금

근저당 설정일 대상지역 전환예치금 2019.4.2~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천8백만원 1천3백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6억9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2018.01.26~2019.04.01 부산광역유시 538 백만원 1,300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5억 3천만원 1천만원

거래소 예치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표준계약서 사용제안 계약갱신요구권 인정은 임차인의 3차 월세 연체 시 전환보증금이 지역별 전환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계약해제권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