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나 상표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채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브랜딩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상호 특허, 상표 특허 등을 획득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호특허등록, 상표특허등록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상호나 상표권 획득을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정보성의 내용보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저의 이수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가 직접 1:1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
상표권이란 상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생산이나 가공,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며, 누구에게나 해당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획득하고자 하는 상표권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특허청을 통하여 출원 및 등록을 통과해야 합니다.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0년이 지난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디자인과는 달리 10년마다 갱신등록 출원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방법 등을 활용하여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특허와 상표특허의 차이는 상호특허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인이 본인의 영업에 대해 본인을 표시할 때 활용하는 명칭을 의미하므로 상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호의 경우, 상표와는 달리 문자로만 표현되어 있어 특허청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는 상표와는 달리, 상호는 등기소 등록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상표의경우출원및등록을통해서권리를획득하면후출원자를배제할수있지만상호의경우본인이상호등록을했더라도동일한시군을제외한다른곳에서는별도로등록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등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상표등록을 꼭 진행하고 후원금을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호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글을읽으신후상호특허등록,상표특허등록과관련해서더궁금한점이있거나전문가의소견이필요한경우,저는이수학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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