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23년 바뀌는 제도

안녕하세요. 사업자 성공파트너 다현세무회계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이 줄었지만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도나 세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램 2023년에 바뀌는 제도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제안했듯이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합산해 단순화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예고했듯이 세액공제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만 봐도 청년 등이 1명 증가할 경우 1450만원 공제해준 것을 700만원으로, 청년 외가 1명 증가할 경우 850만원 공제해준 것을 1100만원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세액공제’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많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때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고 식사비 등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4대 보험 수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기준 수가액이 감소하고 기준 수가액이 감소할 경우 4대 보험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변경, 두루누리 사회보험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1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에서 1,914,44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단, 근로자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만 신규 가입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확대

2022년도까지는 연령에 따라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700만원(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900만원), 50세 이상의 경우 600만원(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50세 미만도 900만원(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확대해 4,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4,500만원까지 15%로 확대했습니다.

4500만원 초과시 12% 세액공제율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 변경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세율 6% 구간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였습니다.

2023년에는 6% 구간이 1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인 15% 구간도 2022년에는 4600만원까지 적용됐지만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 인하

국회에서의 오랜 진통 끝에 의결된 세법입니다.

기존 법인세율에서 각 1%씩 세율이 감소합니다.

해당 세율은 2023년 귀속 법인세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은 다양한 개정 사항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밖에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9일까지), 종합 부동산세 개정 사항,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개정(신고 가격이나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 중 실제의 취득 가격에 따라서 납부, 증여 취득 시에는 개별 공시 가격이 아닌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 공매 가격 등 적용)사항 등이 있으므로 참고 하세요.2023년에도 다효은 세무 회계는 사업자의 성공 파트너로 자리 매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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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감고 접이/ 열2023년 개정 세 법 시행하는 제도 2023년 바뀐 제도위 사항은 여러 개정 사항 중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작성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9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취득세 과표에 대한 개정(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중 실제 취득가에 따라 납부, 증여취득 시 개별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격, 감정가, 공매가 등 적용) 사항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도 다현 세무회계는 사업자의 성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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