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약

의료보험 가족의 자격 ●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다음과 같으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④ 직원의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사위, 사위, 손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를 자세히 보면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배우자 자녀도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 의료보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연 3,400만원 이하 ① 연 3,4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고, 다음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제외) – 장애인등록 –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 보훈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③ 소득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④ 기혼자 , 부부 모두 소득기준 ①, ②, ③ 이내이어야 함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년 9월부터 변경) 부양가족 자격요건 강화. 재산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서 재산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 당시 인정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③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공로자, 보훈연금만 인정, 장애인 등 직원가입일 또는 자격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일 : 직원가입일 또는 자격변경일 지점이동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득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또는 알림 양식이 손실되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경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에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 신청시 구비서류 ① 친족관계증명서 1부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③ 영업정지 증명서 등 보험계약자사무에서 “가족신고”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요구시 자동연계 ① 등록대상자가 동거하거나 과거 부양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 변경 시 자동연계 가능 – 단, 이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며, 기준연령(남성) 30세 미만, 여성만 280) 12세 미만 미혼자만 가능 ② 예외적으로 기준연령 이상인 경우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혼근로자가 결격사유가 될 경우 그 배우자와 소득이 없고, 근로자 가입자 “아버지”와 동거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됨.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신청에서 졌거나 신청이 제외된 경우에는 “일반민원”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사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격한 부양가족이 관련된 경우 건강보험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추천 참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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