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정상적인 출퇴근 사고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2023/03/23 – 이 기간 동안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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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 사고
2023/03/23 – 이 기간 동안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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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스트레스 재해 신청
이 글에서는 환자와 접촉한 후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고찰한다.
판단의 원칙
업무 수행 중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경우 산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법.
의료시설 및 집단숙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업무와 사건 사이에 품질(제조기간, 강도, 범위, 발생시간) 측면에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산업재해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중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상 질병 – 다음과 같이 미래에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나. 물리적인 요인, 화학물질, 먼지, 병원체 등 작업과정에서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조(근로의 질을 인정하는 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재)
9. 전염병
가다.
요양시설 및 집단숙소 종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신고된 경우
1)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등 혈액매개질환 및 권고면역결핍증후군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염병
3) A형 간염 및 기타 전염병
산재 인정 시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상병급여, 실업급여, 장애급여, 개호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전문직통합급여
단계. 수혜자가 민법, 감염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급여에 준하는 동일한 사유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사고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의료종사자들은 병원에서 환자와 접촉해 검사와 치료를 하다 감염되는 일이 잦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당시 응급실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던 안내원의 감염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로 확인돼 직업병으로 인정됐고, 간호사로 일하던 근로자도 접촉자가 됐다.
역학조사 결과 직업병으로 확인된 메르스 보균자 동료로부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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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누구나 산업재해를 청구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