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구매/임대 신청 세부사항을 알아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8일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 2차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맞춤형 생활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3,000건 중 6,297건의 지원이 접수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및 청년, 신생아 및 신혼부부, 다자녀 및 노인, 안심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입·임대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생활우선, 의료우선이다.
수혜자와 지원 수혜자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RIR이 30% 이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그 다음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2024년 영구임대자산 기준에 따르면 자산 2억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긴급 주택 지원, 국가 공로, 기타 우선 공급 등 우선 공급 조건도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이며,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을 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국가 유공자는 매년 초 국가교육부에 지원하면 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LH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미혼, 무주택, 대학생, 구직자, 만 19~39세 중 일정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이가 적격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1순위이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과 차순위 계층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본인과 부모의 100% 미만이고, 국민임대자산기준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행복주택 청년자산 기준인 월평균소득 2억7300만원과 자동차 100% 미만이다.
3,708만원만 만나시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40~50%이며, 채용공고가 게시되는 시점에 신청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구매렌탈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세의 30~40%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의 70~80%이다.
또한 2인 이상의 직계비속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세의 40%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도 있고, 도심에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신축주택을 구입해 중산층 가구에 90% 이하로 임대하는 곳도 있다.
시장 가격의. 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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