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1·2·3순위 조건, 임대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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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1.2.3 순위조건 및 임대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 걱정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살 곳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다.

LH는 주택 소유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임대 사기 위험이 낮고, 젊은 층도 낮은 금리로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대상 : 만 19세~34세(복학 또는 입학 예정)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선정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선정조건은 소득, 자산 등 기준으로 1.2.3순위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차순위자, 한부모가구인 경우 1순위 대상이 됩니다.

2순위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의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조건을 적용합니다.

3순위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청년행복주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 대상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아래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가구별 소득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지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선택 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청지역 주택에 한하여 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거주인원과 지역에 따라 최소 8억5000만원~1억200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다.

보증금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차액을 감당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은 1차, 2차 100만원, 3순위 200만원이며, 보증금에 1~2%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받으면 연간 최소 120만원~최대 240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즉, 월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이나 자산여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1.2.3 순위조건 및 임대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면 월 주거비를 최소 10만원~20만원까지 절감하실 수 있으니,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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