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정해 놓고 여기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택지비에 필요한 금액인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해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정부에서 집값을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인데 어느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고 다음은 청약경쟁률이 2개월 이내에 10:1 이상인 곳과, 다음은 3개월 이내에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 이전 분양가가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기존 분양권보다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가 분양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면 로또청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되팔기 제한기간을 알려드리면 “시세 100% 이상은 5년이지만 80% ~ 100% 미만은 8년, 80% 미만은 10년”이 지나야 되팔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분양 시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 의무 거주 기간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가진 최대 규제기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제한을 받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즉, 제가 제 집에 살고 있어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전매 제한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기 광명소 하철산 하남 등 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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