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권 매매시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권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권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짜 주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계약서와 신분증 확인 아파트 청약권 거래 == 재판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계약서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준공 전 상태이므로 등기부나 건물등기부 등의 공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약계약서, 옵션계약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거래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사무실이나 건설사에 직접 확인 청약계약서와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분양사무실이나 건설사에 직접 전화하여 매도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세대수, 계약자 인적사항,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산금과 양도세 청약권을 재판매할 경우 매수대금과 별도로 가산금에 양도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하며, 청약권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초과 보유 시 66%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4. 선납금액 확인 실제 납부 및 수령금액에는 보증금, 선납금, 할증금이 포함됩니다.
선납금을 대출로 실행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옵션 비용을 포함한 실제 납부 및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 및 보고 인수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실제 부동산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직접 했을 경우 관할 구청 민사토지등기과에 양도계약서를 보고하고 승인인장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를 보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6. 명의변경 절차 부동산 신고가 완료된 후, 선금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를 인수하고 건설회사의 매매사무실로 가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칭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공급계약서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인수권 매매를 완료합니다.
결론 아파트 인수권 매매 시 반드시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및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가산금 및 양도세와 납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수수한 금액, 선금대출 이체에 관한 서류, 건설회사에 제출할 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증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제한이 있는 인수권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부 가짜뉴스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매수한 후 매도 후 사라지는 가짜뉴스 사이트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