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공직자가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 뇌물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형태는 “누군가가 부정청탁에 대해 공직자나 중재인에게 재산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뇌물죄와 뇌물죄의 두 가지 유형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등을 직위와 관련하여 수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죄)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처한다.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위의 두 가지 범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후 법을 위반하는 등의 다양한 뇌물범죄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완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직접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더라도 뇌물수수 의사가 실현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 관료는 촌장으로부터 지역 특산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관계자는 과장에게 파견할 사람들의 명단을 보냈고, 과장은 명단에 따라 특산품을 보냈다.

물론 공직자들이 돈만 낸 것은 아니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서장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수백 명에게서 지방재산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지도자가 직접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심부는 뇌물을 기증자의 입회를 통해 수증자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정의했다.

즉, 공여자의 구체적인 사정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는 주체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즉, 수증자에게 증여금이나 재산권을 직접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비서실장이 공무원 명의로 진행하는 택배업무와 수증자는 이를 인정하고 공직자로서 선물 제공자는 비서실장의 특산품 기부를 통해 실현된 공직자의 이익추구 의도가 충족되었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요건을 충족한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가 뇌물수수죄를 완수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공직에 유임되더라도 매우 엄중한 징계와 면직 처분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 조치. 고도도법률사무소는 형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변호사, 전직 경찰탐정팀장으로 뇌물수수 관련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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