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빨간 날, 즉 공휴일에 근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법정 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 8시간까지 1.5배 추가로 지급 8시간 초과시, 2배 추가 지급 받거나 1.5배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무시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니 별도로 근무한 근무시간에 휴일가산수당을 더해 임금의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유급휴일(100%) + 근무시간(100%) + 휴일가산수당(50%) = 시급의 250% 지급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분까지 추가로 250% 지급되게 됩니다.
보상휴가 평균 근로시간 1.5일분 휴가 부여
휴일 대체휴일을 평일의 다른 날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1.5일분의 휴가를 주지 않고 1일분의 휴일에만 부여하게 됩니다.
- 24시간 전에 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휴일도 주는 날이에요
유급 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과 그 외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유급휴일의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1. 일요일 2. 공휴일 중 3.1절, 광복절, 건국기념일 및 한글날 3.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석가탄신일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추석, 추석, 추석 다음날 9. 그리스도탄신일 10. ‘공직선거법’ 기타 34조에 의한 선거일 및 그 외 34조에 의한 선거일
주휴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당 1회 주휴수당 지급
연차 1년 80% 이상 출근자는 15개 이상 발생 80% 미만자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그 내용은 회사마다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케줄 근무인데요, 쉬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휴무일 등 처음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으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셋중 하나에 적용되는 것에 1.5일에 대체휴일 부여 → 1일에 휴일 → 대체휴일 → 근로가산수당 지급
보상휴가를 받았는데 사용기간이 있나요?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합의문에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연차보다 보상휴가를 먼저 써야 하나요?법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보다 휴일근무로 생긴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를 먼저 갈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