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는 충분한 전제조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언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시점에 유언에는 당사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유언장을 5가지로 정의하고 요건을 강화했다.
유언장에는 자필 유언, 음성 녹음 유언, 공증 유언, 비밀 증서 유언, 구술 유언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탈퇴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중 홀로그램 인증서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필 증서와 공증 증서입니다.
이 중 공증 증서 방식은 경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민법은 “자필 유언장의 요건은 유언자가 자필로 전체 내용, 일자,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전제는 자서전이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쓰라는 뜻입니다.
자필 방식이기 때문에 유언집행인이 모든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유언장에는 연도, 월, 일,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월만 적거나 일자를 적거나 주소나 이름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탬프를 찍어야합니다.
즉 스탬프를 찍어야합니다.
손으로 유언장 쓰기
자필 유언장 작성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나 상속인의 수가 많아 복잡한 법적관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사후 검토 프로세스는 향후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요즈음 유언장 작성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드시 재산 상속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부탁을 하거나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