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을 맡는 임시 하급 교사.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제 교사전임교사도 아니고 학교폭력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건 사실 학교폭력의 한 형태가 아닐까요?
어린 선생들도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데, 그건 그저 묵묵히 하는 연습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습관은 때때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의 폭력상담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든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가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하급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그럼 뉴스를 봅시다.
전국 중·고교 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 교사’ 4명 중 1명은 계약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경력 10년 미만의 초임교사였다.
학교폭력 사건이 기피해야 할 일로 여겨져 임시교사와 임시교사의 이동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이 교묘해지고 대응 방식도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일을 떠맡게 되면서 애초부터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학교폭력 담당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 6064명 중 약 25%(1418명)가 고정직으로 분류됐다.
식별-임명 교사. 지도 교사의 약 33%(2026년)는 경력이 10년 미만인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의 학교폭력 회피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이 노동 강도와 피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B.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부모의 고충으로 고통받는 경우. 실제로 현장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폭력노동 자체가 민사성이 강해서 망설였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교원의 업무 분담 시점과 임시 교원 임용 시점의 괴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원의 분업은 매년 1월 말에 이루어지지만, 임시 교원의 학교 배치 시기는 2월 말이다.
지각으로 등교한 대리교사는 다른 교사가 맡지 않는 ‘회피과제’를 떠맡을 수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회 비정규직 특별위원장 박영진은 “비정규직은 결국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괴롭힘 교사는 피해자와 괴롭힘을 조사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만큼 무거우나 대부분 단기·저연차 교사들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연봉이 낮고 근속연수가 적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책임이 전가되는 현상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간제 교사 A씨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장 많은 직업인 만큼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임시교사가 대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담당 경찰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경험 많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학교에 단기체류하는 교사나 그보다 낮은 선임교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이것은 첫 번째 처벌 버튼입니다.
”는 종종 오용됩니다.
나이가 많은 전임 교사가 교실 폭력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박은선 전 이유법률사무소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비정규직 교사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라며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 차원에서 제작·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