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1일의 연차(일명 연차)에 더해 반나절, 추가로 반나절, 시간당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의 절반인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 같다.
하프 타임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용시 출퇴근시간과 퇴실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하프타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및 반나절
‘반나절’은 연차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 휴가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 4629, 2015 C 66052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1일 미만의 연차휴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반나절. 시간과 – 1736, 2021. 8. 4.)
2. 반나절 기준
휴가는 노동관계법상 1일 미만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반나절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8시간을 일하고 4시간으로 나누어 퇴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프타임을 적용합니다.
- 오전 반나절 : 13:30 ~ 18:00 (근무시간 중 30분 휴식)
- 오후 반나절 : 09:00 ~ 13:30 휴가 (근무시간 중 30분 휴식 부여)
단,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다른 근로자는 보통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다.
회사도 원하지 않고 직원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4시간만 일하고 쉬지 않고 퇴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3. 하프타임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반나절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고발법원에서 발췌)
(질의)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13시(오후반)퇴근/14시(오전반)출근이 가능한가요? 최소 13시 30분은 쉬어야 하나요 / 13시 30분은 해야 하나요?(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반일제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또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 원칙,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거하여 반나절제, 연차휴가 등의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시간 고정근무일에 대한 반일제(연차 반나절 사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반나절 연차휴가제(반나절제)가 노사합의로 시행되더라도 반나절 연차휴가를 4시간 근무하면 실제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근로시간 당신은받을 것이다*예를 들어 9:00~18:00, 반나절 운영 시 9:00~13:30의 소정 근로시간 중 12:00~13:00가 휴식시간인 근로 형태라도 (휴가 4시간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 중 11:00 ~ 11:30 등), 13:30 ~ 18:00 (15시 등 근무시간 중간에 30분 주어짐) 00 ~ 15:30 등) 하고 있습니다.
* 이때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달리 4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사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반일제를 명확히 정할 것을 권고한다.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4시간 단기 교대 근무 중 30분 휴식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기준이 세워져 혼선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나절 기준, 오전 오후 반나절 출퇴근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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