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2월까지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걱정 없이 연말정산을 회사에 맡기면 되지만 지난해 중도퇴직자나 전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할 것 같아요.
이직 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중에 근무한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후에 중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서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직해서 새 회사에 올해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이직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두 곳에서 일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공제서류만 제대로 준비해 제출하면 근로자들이 신경 쓸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작년에 이직을 두 번 이상 했고, 올해는 제3의 직장에 근무 중이에요.작년 12월에 근무했던 곳과 연말정산 현재의 1월 근무처가 다른 경우인데요.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근무처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12월에 근무한 곳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회사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끔 먼저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곳도 있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을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3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메뉴에 따라 그해 5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표시된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모든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 있는 상태라 신고하기가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작년에 중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어요.중도 퇴사자들은 연도 중간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넣어서 세금 계산을 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3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고 결정세액이 “0”이면 5월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공제할 내역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전 근무처로 연락하기도 귀찮고, 연락이 되었는데도 전 근무처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산철이라 바쁜 점도 있겠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근무처의 근로소득만을 일단 연말정산하고, 3월에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 후 5월에 개별 합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간에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골치 아플 때가 많을 거예요 결론은 회사에서 안 해주면 내가 5월에 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댓글을 올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