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출연] 협의(합의) 이혼 후 양육자 변경 청구, 알아야 할 사항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법률상담, 어느 가정이나 망가지는 것은 유감이지만, 특히 국제결혼 중에는 단순히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욕심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곧바로 부당하게 이윤을 요구하는 등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사연자분께서 법률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합의 이혼을 한 후 생기는 육아자 변경에 관한 문제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 알아야 할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은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아이의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아이가 초등 학생이 되면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이지만.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아요.양육권과 양육비는 언제든지 사정 변경으로 변경 청구할 수, 사실은 합의 이혼은 정하는 대로인 것으로 합의할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권자를 아이의 어머니로 결정했다면 아이가 초등 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변경 신청을 해도 그것이 인용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했을 때, 즉”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고 볼 때 기존 양육자가 그대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유지할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 갑자기 마약을 하거나 파산하거나 매우 언짢은 행동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런 심한 정도의 행위가 없는 한 다른 사정 변경 없이 오로지 아이가 초등 학생이 됐다는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자의 결정 국적에 따라 달라질까.양육권자의 국적이 한국이냐 외국이냐에 따라 양육권자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는 한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여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부모 등 보조양육자를 동반하여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육아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외국 국적의 배우자라고 해서 특히 이혼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 대리권을 아스 포티ー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혼 진행 과정은 사실상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국제 결혼 중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등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면 당장에 부당하게 이윤을 요구하는 등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다 사건이 종종 발생했고 이혼의 귀책 사유를 좀 더 주의 깊게 싸워야 한다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모 인터넷 카페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란 일종의 매뉴얼을 보고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해야 국적을 취득 이전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알아 두고 이혼을 요구할 때는 소액의 위자료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귀책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몇 년 뒤 넘겨받기로 했어요. 아내가 변심하면 어떡하죠? -법률방송뉴스 #현재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시집왔고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아내와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妻…www.ltn.kr아이 양육권을 몇 년 뒤 넘겨받기로 했어요. 아내가 변심하면 어떡하죠? -법률방송뉴스 #현재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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