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과제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은 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0,000원 에서 지원하는 국책과제입니다.
조기마감으로 인해 지원자격 조건 및 지원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독립적인 노숙자
거주요건 :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신고의 경우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미만, 원세대 소득 중위소득 100% 미만
∴ 청년(청년독립가구)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원세대) + 1촌 이내의 직계혈족 · 무엇)
가구 구성원 수 | 중위 소득의 60% | 중위 소득의 100% |
1명 | 1,246,735원 | 2,077,892원 |
2명 | 2,073,693원 | 3,456,155원 |
3명 | 2,660,890원 | 4,434,816원 |
4명 | 3,240,578원 | 5,400,964원 |
청년가구소득 산정기준 및 재산평가
① 젊은 독립 가구의 평가 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만 인정)
원세대의 소득 및 재산평가 산정기준
① 청년원 가구의 평가 소득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 내역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실제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월 할부 지원
휴가 등으로 결제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결제기간 내 12개월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금액에서 월세(청소년 주거급여 별도지급 포함)를 뺀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20만원 받는 방법
① 복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본인이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월세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민지원금 제도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