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0년 소득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로운세무법인의 덕문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까지 기한인 근로장려금기 기한 이후에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2020년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복지제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자녀장려금제도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은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제도의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2020년 소득에 대해 이미 상·하반기 정기신청을 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유형구분요건(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3백만원 이하), 그 외 근로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및 그 총소득 3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그 외 총급여액 포함, 그 총급여액 각 종단이자 총급여액 포함, 그 외 총급여액 포함 2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자, 총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3,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합계액에 포함합니다.

ARS, 손탁스, QR코드, 홈택스 06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1.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모바일 11.1. 서면안내문 11.12)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손탁스 바로 신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보시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탁스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후 7자리를 입력하신 후 연락처와 환불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QR코드 서면안내문 중앙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화면에 보여지는 메시지를 누르면 핸드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후 7자리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을 종료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7길 6 일우빌딩 4층의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신 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돼서 포스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