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장려금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겠네요.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기준이 아쉽게도 초과한 분이라면 이번에 지원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이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6월1일기준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체크리스트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하단의 ① ‘열람’ 버튼을 눌러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한 경우 안내문 하단의 ③ ‘신청’을 누른 후 신청 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 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안내 메시지 하단의 ①’열람’ 주소 링크를 클릭하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는 문자로 전송한다.
③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PC) 또는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읽고 자동 입력을 지원합니다.
단, 대세의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이 함께 입력되어야 합니다.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8월말에 지급됩니다.